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KOR-4-HUD-Form-52641-A_FIN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OMB: 2577-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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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 승인번호 2577-0169

연방 주택 및

입주 부록

도시 개발부

섹션 8 입주자 기반 보조

(만료일: 09/30/2010)

공공 및 인디언 주택기관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입주자 리스 계약서에 첨부)

1.

e.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a.

소유주는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의 섹션 8 주택

4.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소유주에 대한 렌트
a.

위하여 계약 대상 유닛을 입주자에게 임대한다.
소유주는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주택

b.

동안에는 렌트를 인상할 수 없다.

소유주로부터 유닛을 임대하는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c.

초과해서는 안 된다:

리스
소유주는 소유주와 입주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 사항을

(1)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PHA가 가장 최근에

포함한 리스 계약서의 사본을 PHA에게 제공했다.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유닛의 적절한 렌트, 또는

소유주는 계약 조건이 HAP 계약의 모든 조항에

(2) 단지내에 있는 유사한 비보조 대상의 유닛에
대해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

의거하며 리스 계약서에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이
포함되었음을 증명한다.
b.

5.

입주자는 소유주에 대해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을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임대계약서 첨부조항과 리스 계약서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내용에
따른다.

3.

소유주에 대한 가족의 지불금
a.

b.

금액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이 정하는 HUD

리스 기간 동안, 가족은 바우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거주 가구의 구성은 PH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족은

월별 주택 보조금은 계약 대상 유닛의 소유주에 대한
월별 렌트로 지불된다.

d.

입주자는 소유주와 PHA 사이에 체결된 HAP 계약에

아이의 발생시 이를 PHA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의해 PHA가 주택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렌트 부분을

소유주와 PHA에 의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다른

지불할 책임이 없다. PHA가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개인을 가구에 추가시킬 수 없다.

지불하지 않는 것은 리스 계약의 위반이 아니다.

계약 대상 유닛은 PHA가 승인한 가구 구성원의

소유주는 PHA 주택 보조금의 지불 불이행이 있더라도

거주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유닛은 가족의 유일한

임대를 종료시킬 수 없다.

거주지여야 한다. 가구의 구성원은 가구 구성원의

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PHA가 결정한다.
c.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또는 법원이 승인하는 보호 대상

c.

PHA는 매달 HAP 계약에 따라 가족을 대신하여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월별 주택 보조금의

보조를 받으며 계약 대상 유닛에 거주한다.
b.

가족은 PHA 주택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렌트
부분을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계약 대상 유닛의 사용
a.

리스의 계약 기간 동안(리스의 최초 기간 및 연장 기간
포함),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렌트는 언제라도 다음을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a.

소유주에 지불하는 렌트의 변경은 리스 계약의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소유주는 리스 계약의 최초 기간

보조금

계약(‘HAP 계약’)을 체결했다. HAP 계약 하에서, PHA는

2.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최초 렌트는 HUD 요구조건에
의거 PHA가 승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소유주는 임대 보조를 받는 입주자의 가족의 입주를

b.

입주자는 유닛의 임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e.

소유주는 소유주에 대한 렌트 이외에 가족이나 다른

주거지로서의 유닛의 본래적 사용에 따른 것일 경우의

대상자에게 유닛의 렌트를 부과하거나 받을 수 없다.

부수적인 합법적인 수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소유주에 대한 렌트에는 모든 주택 서비스, 유지보수,

입주자는 유닛을 전대할 수 없다.

유틸리티 그리고 리스 계약에 의거하여 소유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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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6.

제공하고 지불하는 가전제품이 포함된다.

종료시킬 수 있다:

소유주는 렌트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입주자에게 즉시

(1)

리스 계약에 대한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반환해야 한다.

(2)

유닛과

b.

(3)

범죄 활동이나 알코올 남용(c항의 내용에 의거).

않는다.

(4)

기타 정당한 사유(d항의 내용에 의거).

소유주는 소유주가 제공할 수 있는 식사나 지원 서비스

c. 범죄 활동이나 알코올 남용
(1) 소유주는 가구의 구성원이나 방문객 또는 거주자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개인이 다음 범죄 행위를

않더라도 임대 종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범하는 경우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소유주는 해당 지역에서 소유주에게 주는 렌트에

(a) 다른 거주자들(단지에 거주하는 건물 관리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비보조

직원들 포함)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평화 향유

대상 입주자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항목에

권리를 위협하는 일체의 범죄 활동.

대해 입주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b) 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

유지보수, 유틸리티 및 기타 서비스
a.

또는 평화 향유 권리를 위협하는 일체의 범죄

유지보수

활동.

(1) 소유주는 HQS에 의거하여 유닛과 단지를 유지보수

(c) 단지나 근처에서의 일체의 폭력 범죄 행위.

해야 한다.

(d) 단지나 근처에서의 일체의 마약 관련 범죄 행위.

(2) 유지보수 및 교환(재장식 포함)은 소유주가 정하는

b.

(2) 소유주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일반 관행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리스 기간 동안이라도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한다.

(a) 개인이 그로부터 도주하는 지역의 법에 의해

유틸리티 및 가전제품

중범죄에

(1) 소유주는 HQS의 준수에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를

중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나 범죄 미수에 대한

제공해야 한다.

(3) 소유주가 가구 구성원의 체포나 유죄판결 여하간에

제공과 유지보수.
소유주는

범죄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한 경우, 소유주는 이
가구의

구성원이나

섹션에 의거하여 가구 구성원의 범죄 행위를 근거로

방문객에 의한 일상적인 마모 이상의 물리적 손상으로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인한 HQS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8.

(4) 가구의 구성원이 다른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 또는

주택 서비스. 소유주는 리스 계약에서 동의한 모든 주택

평화 향유 권리를 위협하는 알코올 남용에 관여했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우, 소유주는 리스 기간 도중이라도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소유주에 의한 임대 종료
a.

요구조건. 소유주는 리스 계약 및 HUD 요구조건에
의해서만 임대를 종료시킬 수 있다.

b.

경우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b) 입주자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가전제품의
손상.

주의

(b) 연방법 또는 주법이 정하는 집행 유예나 가석방

(a) 입주자가 지불해야 하는 유틸리티의 지불.

의한

뉴저지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

발생하는 HQS의 위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족에

해당되는,

처벌 또는 유죄 확정 이후의 감찰이나 투옥을

(2)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입주자의 불이행에 의해

c.

관련하여

식사나 지원 서비스 또는 가구의 비용이 포함되지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7.

사용과

법의 위반.

소유주에 대한 렌트에는 소유주가 제공할 수 있는

또는 가구에 대해 입주자나 가족 구성원에게 그 비용의

c.

입주나

입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기타 수수료 및 비용
a.

단지의

d.

입주 종료에 대한 기타 정당한 사유
(1) 최초 리스 기간 동안의 입주 종료에 대한 기타

근거. 리스 기간(리스 계약의 최초 기간이나 연장 기간

정당한 이유란 가족이 행하였거나 행하지 않은 어떤

포함) 동안, 소유주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입주를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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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는 유닛에서 가족이 이사하기 전에 PHA와 소유주에게

(2) 최초 리스 기간 동안이나 연장 기간 동안의 기타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통지해야 한다.

(a) 이웃에 대한 방해 행위

12. 보증금

(b) 재산의 파괴
(c) 유닛이나

단지에

a.
대한

손상을

(그러나 PHA는 소유주가 일반시장 관례를 초과하거나

초래하는

소유주가 비보조 대상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생활이나 주택 관리 습관.

초과하는 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3) 최초 리스 기간 이후의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이러한 PHA에 의해 요구되는 제약 사항은 HAP 계약에

포함된다:

명시되어야 한다.)

(a) 소유주의 신규 리스 계약이나 개정 계약 제안을

b.

입주자가 수락하지 못하는 경우.
(b) 소유주의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용도 또는

대한 손상 또는 리스 계약 하에서 입주자가 빚진 기타

주거용 임대가 아닌 목적으로 그 유닛을

금액의 상환 목적으로 이러한 보증금 및 그에 따른

사용하려고 한 경우.

이자를 사용할 수 있다.
c.

소유주 상환을 위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소유주는

렌트로서 유닛을 임대하려는 소유주의 의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 전부를 입주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법원 명령에 의한 퇴거. 소유주는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한다.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d.

보증금이 입주자가 리스 계약에 의해 진 빚을 갚기에

소유주의 통지 근거

충분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그 잔액을

(1) 법원의 입주자의 퇴거 명령시 또는 그 이전에,

징수할 수 있다.

소유주는 입주 종료의 근거를 명시하는 통지서를

13. 차별의 금지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소유주의

해당되는 동등한 기회 법령, 행정 명령 및 법규에 의거하여,

퇴거 통지서에 포함시키거나 합칠 수 있다.

소유주는 리스와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2) 소유주는

입주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연령, 가족 상태 또는 신체 부자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소유주의 퇴거 통지서 사본을 PHA 앞으로 보내야
한다.

된다.
14. 리스의 다른 조항과의 상충

(3) 퇴거 통지서란 퇴거를 명하는 통지서나 주나 지방법

a.

하에서 퇴거 소송의 시작시 사용되는 고소장이나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연방 법규에 의거하여 HUD가

리스: HAP 계약과의 관계

지시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HAP 계약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종료되면, 리스도 자동

b.

종료된다.

HUD가 요구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과 소유주와
입주자 사이의 리스 계약이나 기타 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HUD가 요구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에 따라야

10. PHA의 보조 종료

한다.

PHA는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일체의 근거에
의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종료시킬 수 있다. PHA가

15. 리스 또는 렌트의 변경

가족의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리스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a.

입주자와 소유주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에 대해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와 소유주가 기타
사항의 리스 변경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

11. 가족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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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조건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입주자 및 입주자 가족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타 소장을 의미한다.
9.

소유주는 보증금을 사용하여 지불된 모든 항목들의
리스트와 각 항목의 금액을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유(예: 재산의 매각, 유닛의 보수, 더 비싼

f.

가족이 계약 대상 유닛에서 이사할 때, 주 및 지방법에
따라 소유주는 입주자가 지불하지 않는 렌트, 유닛에

(c) 입주의 종료에 대한 사업상 혹은 경제적

e.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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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소유주는 그러한

PHA가 승인한 동거 보조인으로 구성된다. (동거 보조인이란

변경의 사본을 PHA에게 보내야 한다. 리스 계약 및 그

유닛에 거주하며 신체부자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필요한

변경 내용은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말한다.)

한다.

주택 품질 기준(HQS). 섹션 8 입주자 기반 프로그램 하에서

다음의 경우 입주자 기반의 보조는 지속될 수 없으며,

지원되는 주택에 대한 HUD 최소한의 품질 기준.

PHA가 프로그램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새로운 임대를
승인하고 소유주와 신규 HAP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유틸리티나 가전제품에 대한 입주자와 소유주의
책임에 대한 리스 조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리스의 기간 조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가족이 다른 지역 또는 동일한 건물이나 단지내의
다른 유닛으로 이사하는 경우.
c.

d.

b항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리스에 대해 합의된 변경에는

HUD. 연방 주택 및 도시 개발부.
HUD 요구조건. HUD의 섹션 8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건. HUD
요구조건은 HUD 본부에서 법규, 연방 레지스터 통지서 또는 기타
구속을 받는 프로그램 지시문으로 발급된다.
리스. 계약 대상의 유닛을 입주자에게 대여하는 소유주와 입주자
간의 계약서. 이 리스에는 HUD가 지정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이 포함된다.

PHA의 입주 승인 및 신규 HAP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PHA. 공공주택기관.

않다.

단지. 계약 대상 유닛이 위치하는 건물이나 복합건물을 말하며

소유주는 렌트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이

공동 사용 지역이나 대지를 포함한다.

발효되기 전 적어도 60일 이전에 소유주에게 렌트의

프로그램.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 이후의 렌트 금액은
PHA가

HUD

요구조건에

의거하여

가장

최근에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적정 렌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6. 통지

소유주에 대한 렌트. 계약 대상 유닛에 대해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월 렌트 총액. 소유주에 대한 렌트는 입주자에게 지불되는
렌트 부분과 PHA가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주택 보조금의
합계이다.

리스 계약 하에서 입주자가 소유주에게 또는 소유주가
입주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섹션 8. 1937년 연방 주택법의 섹션 8 (42 United States Code 1437f).
입주자. 소유주로부터 유닛을 리스하는 가족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

17. 용어 정의

바우처 프로그램.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이

계약 대상 유닛. 프로그램의 보조를 통해 입주자가 임대하는 주택

프로그램에서 HUD는 유자격 가족을 대신하여 지불되는 렌트

유닛.

보조금에 필요한 기금을 PHA에게 제공한다. 바우처 프로그램에

가족. 프로그램의 보조를 통해 유닛에 거주할 수 있는 개인들.

의한 렌트 보조금은 임대시 지원된다.

HAP 계약. PHA와 소유주 사이의 주택 보조금 계약. PHA는 HAP
계약에 의거하여 주택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가구. 계약 대상 유닛에 거주할 수 있는 개인들. 가구는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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