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df |
pdfOMB 관리번호: 1920-1303
양식 만료: 2021년 9월 30일
강제 퇴거 보호 요청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이용하는 방법
1. CDC 명령에 따라 퇴거 유예 조치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800)
569-4287로 전화를 하거나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housing-counseling/rental-eviction/에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도시개발국(HUD) 공인 주택 상담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상황에 체크 표시를 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3. 서명을 한 요청서를 임대인(예: 건물 관리인, 집주인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1. 자격이 됩니까?
각 열에서 적어도 하나의 해당 사항이 있다면 유예 조치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A열
2020년 또는 2021년에 경기부양 지원금
(Economic Impact Payment)을 수령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세청(IRS)에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20년 또는 2021년에 연 소득이 개인은
99,000달러, 부부합산은 198,000달러 이하거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과 같은 수당 또는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항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양 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 임시 생활보조금(TANF)
• 생활보조금(SSI)
•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그리고
B열
다음 이유로 렌트비 또는 주택 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합니다.
가구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근무시간 또는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있습니다.1
해당사항이 없다면 — 자격 없음
해당사항이 없다면 — 자격 없음
각 열에서 적어도 하나의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소득 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첫 번째 상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당해 조정된 총 소득의 7.5% 이상
1
CS323605-J
04/26/2021
2. 퇴거 유예 조치를 위한 상황 확인
아래 체크 박스를 선택하시면 각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소득 조건이 위에 설명된 상황에 해당됩니다.
렌트비나 주택 대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납부하기 위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퇴거 조치가 취해진다면 다른 주거 선택안이 없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 노숙자가 되거나, 또는
• 노숙자를 위한 쉼터에 가야 하거나, 또는
• 가까운 곳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서명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합니다.
• 집주인과 합의하지 않는 한, 렌트비 및 미납 렌트비, 기타 비용, 벌금 또는
이자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 임대 조건을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 집주인과 합의하지 않는 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위한 문제
해결 도구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800) 569-4287로 전화하여
HUD 공인 주택 상담사 찾기
추심 문제 신고
cfpb.gov/complaint에
방문하여 CFPB에 민원
접수하기
차별 신고
(800) 669-9777로 전화하여
HUD에 민원 접수하기
임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렌트비 및 주택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 외 다른 이유로 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증 시 처벌받을 것임을 이 요청서3에 서명합니다. 위에 진술된 내용은 사실이며 거짓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명란:
3. 서명한 페이지를 임대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날짜:
임대인에게 알려드립니다. 퇴거 유예 조치를 준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DC의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 및/또는 위반 사업체는 벌금형,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00) 569-4287로 전화하여 해당 지역 내에 있는 HUD
공인 주택 상담사 목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이미 강제 퇴거 보호 요청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File Type | application/pdf |
File Title | 강제 퇴거 금지 선언 |
Subject | 323605_A, Eviction Protection Declaration, COVID-19, Eviction |
Author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File Modified | 2021-04-26 |
File Created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