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aint Involv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by a Federal Contractor or Subcontractor

Complaint Involv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by a Federal Contractor or Subcontractor

CC-4 Instructions Korean

Complaint Involv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by a Federal Contractor or Subcontractor

OMB: 12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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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도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 의한 고용 차별과 관련된 소장
안내서
미국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이 집행하는 다음 3 가기 법률 중 어떤 것이든 그것에
따라서 고용 차별 또는 보복성 차별 소장을 제출하는 데 본 소장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

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11246, 개정됨
1973 년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3 절, 개정됨
1974 년 베트남전 퇴역군인 재적응 지원법(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개정됨

이 법률은 연방 정보와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 장애
상태 또는 보호되는 퇴역군인으로서 상태를 이유로 지원자와 직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급여액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과 관련된 차별도
포함합니다. 행정 명령 11246 은 또한 연방 도급업자가 보상에 대한 문의, 논의 또는
공개에 지원자와 직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 정부와 사업하는 회사가 다음을 이유로 지원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원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소송 제기
 준수 평가 동안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그 외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일반 안내
본 양식을 작성하는 동안 정보를 인쇄하거나 입력하십시오. 본인에게 일어난 일, 즉
차별이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일과 누가 그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누가 보았는지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양식 2 페이지에 일어난 일을 서술할 때 그것으로 본인의 업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로 인해 직장에 고용되지 못했다면, 해고 되었다면,
정리해고 되었다면, 강등되었다면, 승진에서 제외 되었다면, 연공서열 상실했다면, 또는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었다면 또는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이보다 급여가 작다면
알려 주십시오. 발생한 일이 교육, 출산 휴가, 희롱, 장애나 종교적 준수에 맞춘
조절이나 시설 분리 또는 업무 복귀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공란이 더 필요한 경우 개별 용지를 사용해서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본 소송 양식에 그 개별 용지를 첨부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1

본인의 퇴역군인 상황을 이유로 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전역 증명서나
현역 해제 증명서(DD Form 214 로 알려진)를 첨부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어디에 소송을 제기합니까?
작성 완료된 양식은 주장하는 차별이 발생하는 주를 담당하는 미국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OFCCP) 지역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미국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에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본인의 약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 사무소와 각 사무소가
담당하는 주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www.dol.gov/ofccp/contacts/regkeyp.htm.
언제 소송을 제기합니까?
본인의 인종, 피부색, 종료, 성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소송은 본인의 고용주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차별이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한 이후 180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장애나 보호되는 퇴역군인의 지위를 이유로 한 소송은 본인의 고용주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차별이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한 이후 300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의 국장만이 이 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비보복
미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의 규정, 제 7 편과 미국장애인법(ADA)에 따르면 고용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조사를 돕거나 소송 평가를 도와주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보복이
있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협박, 위협, 강제 또는 차별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행정 명령 11246-개정됨, 1973 미국 재활법-개정됨, 1974 년 베트남전 퇴역군인
재적응 지원법-개정됨(38 U.S.C. 4212), 1964 년 시민권법 7 편(7 편) - 개정됨, 1990
미국 장애인법 7 편(ADA)-개정됨, 이 법들은 모두 본 정보의 수집을 허용합니다. 미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은 본 정보를 사용해서 소송을 처리하고 의심되는 상기법의
위반을 조사합니다. 미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은이 소송의 피의자인 고용주에게 본
소송 사본을 송달할 것이고 의심되는 문제가 제 7 절 및/또는 미국 장애인법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에 발송됩니다. 수집되는 정보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과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과 검증한다; 2) 고용주와의 합의에 사용하거나 심리 시
증거 제출 과정에 사용한다; 또는 3) 본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 그 외 기관에 공개한다.

2

본 정보 제공은 자발에 의한 것이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미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이 본인의 소송 조사가 늦어지거나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제 7 편 또는 미국
장애인법에 해당하는 문제인 경우 법에 따라서 소송할 권리가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부담 설명
본 양식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1 시간이며 설명 내용을 검토하고 양식을
작성하고 그것을 미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에 보내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현재
유효한 미예산관리국 통제 번호(OMB Control Number)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본 정보
수집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한 제안을 포함해서, 예상되는 부담과 관련한 또는 본 소송
양식의 다른 측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미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국 정책
부서(1250-0002)로 보내 주십시오(주소: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C3325, Washington, D.C. 20210). 본 주소로는 완료된 소송 양식을 보내지
마십시오.
정의:
보호된 퇴역군인 지위1 베트남전 퇴역군인 재적응 지원법(VEVRAA)의 비차별 및 우대
정책 규정에 따라서 보호되는 퇴역군인의 범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장애 퇴역군인 - 미국 보훈부 장관이 수행하는 법에 따라서 보상 자격이 있는(군 은퇴
자금 수령이 아니라면 보상 자격이 있는) 미국 군, 육군, 해군, 공군의 퇴역군인 또는
복무와 연관된 장애로 인해서 현역에서 제대한 퇴역군인.
최근 제대 군인 - 미군,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서 현역으로 제대한 이후 의심되는 차별
또는 보복 행동 일을 기준으로 3 년 미만인 퇴역군인
현역 전시 또는 작전 훈장 퇴역 군인 - 미국 군, 육군, 해군 또는 공군 복역시에
현역으로 근무한 퇴역군인으로서 전시나 작전 시에 또는 파병 시에 그것을 이유로 미
국방부가 집행하는 법에 따라서 작전 훈장을 받은 군인
무장 군 복무 메달 퇴역군인 - 미국 군,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서 현역 복역하는 동안에
미국 군 작전에 참여해서 무장 군 복무 메달을 받은 퇴역 군인.
2003 년 퇴역군인을 위한 직업법 이전(Pre-JVA) 퇴역군인 - 2003 년 12 월 1 일 이전에
2 만 5 천 달러 이상의 계약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 10 만 달러 이상으로는 변하지 않은
도급업자의 직원이거나 지원자인 퇴역군인으로 특수 장애 퇴역군인, 베트남 전쟁
퇴역군인, pre-JVA 최근 제대한 퇴역군인 또는 그 외 다음과 같이 보호된 퇴역군인.

1

41 CFR 60-300.2
3

특수 장애 퇴역군인 - 미국 보훈부가 장애에 대해서 집행하는 법에 따라서
보상 받을 자격이 있는(또는 군 은퇴 자금 수령이 아니라면 보상 자격이
있는) 퇴역군인. 30% 이상으로 평가되거나 38 U.S.C. 3106 에 따라서
심각한 고용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퇴역군인의 경우 10~20%로
평가되거나 복무와 관련된 장애로 인해서 현역에서 제대한 사람.
베트남 전의 퇴역군인 - 180 일을 초과한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했고
불명예제대 이외의 이유로 제대한 퇴역군인으로서 1961 년 2 월 28 일과
1975 년 5 월 7 일 사이에 또는 그 외 다른 모든 경우에 1964 년 8 월
5 일과 1975 년 5 월 7 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어떤 부분이든 현역으로
복무한 자. 또는 복무와 관련된 장애로 현역으로 제대했으며, 1961 년
2 월 28 일과 1975 년 5 월 7 일 사이에 또는 그 외 다른 모든 경우 1964 년
8 월 5 일과 1975 년 5 월 7 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어떤 부분이든 현역으로
복무한 자.
2003 년 퇴역군인을 위한 직업법 이전(Pre-JVA) 최근 제대한 퇴역군인 pre-JVA 퇴역군인의 현역 제대 일을 시작으로 1 년 이내에 제대한 preJVA 퇴역군인.
그 외 보호되는 퇴역 군인 - 전시나 작전 시에 또는 파병 시에 현역으로
근무했고 그것을 이유로 미 국방부가 집행하는 법에 따라서 작전 훈장을
받은 퇴역군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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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안내서: 연방 정부 도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 의한 고용 차별과 관련된 소장
Author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국(OFCCP)
File Modified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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